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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서 사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 회사 입사일(24.04.05) 오늘 날짜 기준 87일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못받는 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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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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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자발적 퇴직을 하는 상황이기에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고, 당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이전에 근무한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7개월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180일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겠지만 없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