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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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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산임금?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일과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르지만 시급 1만원, 하루 5만원이 1일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날짜 기입 안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된 서류에 대하여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니 날짜가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합의는 무효입니다.
육아휴직 후 무급휴가 시 지원금, 자녀 명수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1자녀당 1년입니다. 1년이후 무급휴직 부여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이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로하여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인정일 전에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를 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기간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질문드려요(무급휴직)..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니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입니다.
휴직자 복직 안내문 발송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복직안내문 발송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근로자가 당연히 복직하여야 합니다. 통지하고자 한다면 2주전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주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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