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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령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성은 임신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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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차대체를 위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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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장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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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에 추가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하여 정하지 않고 포함된다고만 명시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은 바 있다면 별도의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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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들어왔는데 확인하고싶은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계산방법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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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반영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은 일한 시간에 따라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으로 발생하는 상여와는 다른 것이니 구별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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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 입니다. 회사측과 의견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단축된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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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봉 계약서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재교부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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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은후, 지금 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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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등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입증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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