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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을 위하여 이직한 이전의 회사들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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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급 1.5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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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수당 계산 문의합니다.(주말)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일이니 연장근로가 아니고 수당지급의 대상도 아닙니다.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분단위였다면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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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1일 일 하였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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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관련 다큐를 봤는데요. 스웨덴은 아빠가 90일정도의 기본 육아휴가일자가 있던데요.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을 위한 혜택이나 제도입법추진이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고,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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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이 있는 직원이 무급휴일근무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기본급과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수당 값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포함된 시간동안은 근로해도 따로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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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된 것이니 복직을 원하니 않으면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출근의무가 없으며 대답도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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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자 동의없는 대체근무변경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와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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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5인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되는경우는 어떻게 적용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5인미만이 되면 다시 부여하지 않고 5인이상이 되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임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으며, 올렸다면 일방적으로 급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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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8시간 근무 월 215만원이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주5일근로 1일 8시간 근로하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입니다. 월급산정시 월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2,150,000/209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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