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태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6월 6일 놀러갔다가 집 오는 길에 택시랑 사고가 났습니다
100대0으로 저희 과실 하나 없는 사고 입니다
직진신호에서 택시는 신호위반 및 2차선에서 좌회전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 연락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라며 상황과 입원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5~7일 정도 입원 했다가 경과 지켜보자는 의사선생님 말씀도 그대로 말씀 드렸어요
근데 입원 하는 걸 연차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 제가 무급으로는 불가능 할까요 ? 라며 연차 사용이 싫다는 의사를 했는데 연차 사용 해야된다며 강요를 하셨고 저로써는 너무 아파서 일단 알겠다며 입원 했습니다 근데 연차도 몇 개 없어서 아픈데도 5일 입원 했다가 퇴원하고 바로 출근 했습니다 근무중인데 다리가 너무 저리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밥 먹으면 토하는데 모르는척 무시합니다 저도 작은 병원에서 근무 하는 사람이고 서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치료에 집중 하고싶은데 어쩌죠 5년근무 했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가능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일정 서류를 구비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파서 근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 무급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아 퇴사한다는 회사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파 퇴사하는 경우는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 치료가 끝난 이후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