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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하려면 어떤 절차 및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 수급기간과 수급액을 결정하여 구직활동기간에 지급하게 됩니다.회사에서 퇴사신고시 이직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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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부서와 직무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영권에 따라 협의 후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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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맞게 실업사유를 신고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을 변경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자진퇴사(최저임금미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신고 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루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퇴근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일한 시간인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으니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예상금액 얼마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1주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49만원으로 받고 있으니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은 [490,000/48*8]로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니 *30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자도 월급날에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일이 퇴사일 이후 14일이 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시 응답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10일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조치등을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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