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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가요?

회사 내 직원의 부서랑 직무를 변경 할 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가 필요하다면 비동의시 직무는 변경할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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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직무변경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특정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직무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변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부서와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정당한 인사발령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직무로만 한정한 경우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 직무 변경에 대한 내용을 예정하여 두었다면

    동의 없더라도 직무 변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상 명시된 직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명시하였다면 미리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 내 직원의 부서랑 직무를 변경 할 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가 필요하다면 비동의시 직무는 변경할 수 없는가요?

    [답변]

    •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할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동의하였음에도 직무를 변경한다면 부당전직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직무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변경하는 경우, 부당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사이동으로 배치전환의 일종이며, 직무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부서와 직무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영권에 따라 협의 후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근로계약으로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이 문제되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