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무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가요?
회사 내 직원의 부서랑 직무를 변경 할 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가 필요하다면 비동의시 직무는 변경할 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직무변경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특정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직무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변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서와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정당한 인사발령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직무로만 한정한 경우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 직무 변경에 대한 내용을 예정하여 두었다면
동의 없더라도 직무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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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직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명시하였다면 미리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 내 직원의 부서랑 직무를 변경 할 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가 필요하다면 비동의시 직무는 변경할 수 없는가요?
[답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할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동의하였음에도 직무를 변경한다면 부당전직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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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직무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변경하는 경우, 부당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배치전환의 일종이며, 직무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부서와 직무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영권에 따라 협의 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근로계약으로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이 문제되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