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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영어 강사는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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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은 3/12로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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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 사용 도중에 내부고발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에 대한 시기 변경권을 갖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은 장기의 연차사용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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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일인 4월30일은 30일 전 해고 예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고일 이전에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다른 곳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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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단편적인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의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의 중대한 잘못으로 판단되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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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이 만들어진 배경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로서, 세계적으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첫 메이데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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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중료건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연장이 가능하지만 계약연장을 거부 한 것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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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종료권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는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계약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계약긱간 만료로 퇴사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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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과 주휴일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대략 계산할 때 피보험단위기간 90일 정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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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될때까지 출근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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