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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제척기간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해고나 징계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절차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측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진행한 후, 구제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뒤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들이 해고 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신청이익임금상당액이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품을 말합니다.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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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함께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1.11.19.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2024년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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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변경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2025년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양육부담 완화와 부모의 고른 육아 참여를 위한 제도로, 각 부모가 1년 6개월씩 총 3년간 자녀 돌봄이 가능해집니다.육아휴직은 현재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①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②한부모③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①의 경우는' 부모 모두' 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 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활용 계획 시 참고하세요!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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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하거나,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회사 내부 절차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방법인사부서, 감사부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 노동조합 등에 신고회사 내 익명신고 시스템 활용 (있을 경우)내부 신고 후 조사 요청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조사 및 조치회사는 신고 접수 후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 (견책, 감봉, 전보, 해고 등) 내부 신고 후 해결되지 않는 경우 → 고용노동부 진정 진행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제공 과정에서 인격권을 보호받으며,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니 괴롭힘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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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1.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정( 2025. 1. 1. 부터 시행 )첫 3개월 상한액 250만원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그 후 3개월 상한액 20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나머지 기간 상한액 160만원 (7~12개월) (월 통상임금 80%)1년 최대 2,310만원!(기존대비 510만원 증가)<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전액 지급!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⓵ 월 120만원, 최대 1,440만원(1년) 인건비 지원⓶ 해고 등 고용조정 제한 요건 있어 확인 필요!2)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⓵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를 지정하고,⓶ 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추후 공지)3.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제도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에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1) 근로자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2)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일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만약,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노동관계 법률과 관련한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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