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취업이나 이직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종이나 적성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 자격증 취득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잘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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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교생활을 하신지 좀 되었거나 직장생활이 바빠 시간이 부족하다면, 1차시험에 집중하여 먼저 1차 합격하고 두번째 해에 2차시험에 집중하는 2년 계획으로 학습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차시험은 민법이 어려우므로 부동산학개론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획득하도록 하고, 2차시험은 공법이 범위가 넓어 고득점이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쉬운 공인중개사법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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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도와 중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전문 지식을 배워 돕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공인중개사를 도와서 중개업무와 관련단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보조원이 계약 상담이나 매매 또는 임대 조건 협의 등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며 중개업무를 배우고 나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강등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과목(부동산학개론, 민법, 공법, 세법, 공시법, 공인중개사법)을 학습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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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으로 취직이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중개법인에 소속이 될 수도있고, 부동산 컨설팅회사나 투자신탁회사에 개업 또는 취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은 쉽지않을 수 있고 개업을 하게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되지만 개업은 영업력이 따라주어야 하는 것인만큼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기존에 영업중인 부동산사무소가 매우 많기에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점 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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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전세계약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으로서 거주기간동안 임대인이 맡아놓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돈을 말합니다. 전세계약금은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에 대한 보증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 정도를 지불하게 되고, 잔금일에 나머지 90%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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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학습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영업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한 지식 뿐 아니라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영업에 최적화된 성격 및 특기를 가지고 있다면 실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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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장에 계산기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는 단순 사칙연산 및 M+, M-, MR, MC 등의 기능 등이 포함된 일반 계산기(일명 쌀집계산기)가 선호되며, 일반적인 계산기보다 작은 사이즈의 계산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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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이 안잠겨요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으로 수리에 대한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의 도어락을 위한 배터리 교체 정도는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도어락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또는 교체)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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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서 키우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를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는 전입지 세대주의 동의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보호자의 확인 없이는 주소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신분증, 도장 지참)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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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책을 보고 있는데 등기와 등기부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란 국가기관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정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공개된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나 기재 자체를 말하며, 등기부란 등기소에 비치하는 토지, 건물, 선박 등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에 대한 기록을 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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