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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높은 건물 임차인으로 들어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비율이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해서 80% 수준까지도 가능합니다. 경매시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신다면 상가의 시세에 비해 근저당 비중이 적은 상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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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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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재계약은 내년 26년 2월이구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 2개월전이 되기전에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다면 이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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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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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재계약 후 2년 만기 전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나 묵시적갱신을 통한 재계약이 아닌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것 같다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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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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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3주전 집주인께 퇴실통보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기간이 지나게되면 1년 계약인 경우에는 기본 계약인 2년으로, 2년 계약인 경우에는 2년간 묵시적 갱신(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같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가운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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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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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차량가격 기준은 얼마인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차량가액 기준은 2025년도 3803만원 이하이며, 해당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은 복지로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계산해보기 > 차량가액에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를 선택하고 차량명, 연식, 배기량 등을 입력하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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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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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받을때 월세세입자 나가는 조건으로 매수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잔금전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배상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지만 매도인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전에 임차인에게 퇴거확약서를 받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된 대금을 조건없이 반환한다 정도로 특약을 넣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새로운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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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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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사용시 인상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을 고정하면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을 월세인상분에 더하게 되는데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변경 후 월세는 562,500원이 상한치로 계산되므로 이 금액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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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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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관련하여 서울 상가 매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으로서 상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끼고 매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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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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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중도 계약 해지 시 쉽게 나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에 의한 계약갱신 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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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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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아파트에 집착할까요? 아파트 값도 엄청 오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중 하나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파트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에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상업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병원시설 등이 두루 잘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할 수 있고,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에 편리한 시설까지 잘 갖추어진 주택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더욱 생활이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청약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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