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방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의 101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방공제 기준이 궁금해서요.

하나의 호수를 매매할 경우에도 방공제가 적용되는걸까요?

매매가 2억 5천에 공시지가는 1억 3천 600만원, 감정평가를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할 예정이긴 합니다.

위치는 성남이고 규제지역인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성남 다세대주택은 대출 시 방공제가 적용되지만 보금자리론 신청시 모기지신용보증을 함께 가입하면 과밀억제권역 방고제액 차감 없이 LTV 80%까지 한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완화된 대출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감정평가액이 매매가 수준으로 나온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도권 정책 대출의방공제 면제 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이므로 대출 승인 과정에서 모기지신용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적용됩니다. 방공제는 해당 주택에 향후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그 세입자가 법적으로 가장 먼저 보호받는 금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미리 빼두는 제도라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나 단독은 보금자리론 이용 시 방공제가 필수 적용됩니다.

    성남시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현재 기준 4,800만 원 방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아파트에는 방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빌라(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방 공제가 적용되는데, MCI 또는 MCG가입을 통해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인 경우에는 LTV가 80%가 아닌 70% 로 적용되며 6개월이내에 전입해야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성남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써 방공제 시 4800만원 공제가 되게 됩니다.

    생애최초 다세대라도 다세대 주택 방갯수 X 4800만원 이 최대 한도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방공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특례대출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대출일 경우와 생애최초주택구매자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1개 호수 매매라도 방공제 무조건 적용은 아닙니다

    보금자리론이면 방공제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신 감정가 + LTV + 규제지역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성남 + 다세대 + 보금자리론이면

    해당 물건이 보금자리론 취급 가능 여부와

    감정가 예상치가 (KB시세 없는 경우 특히 중요)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