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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거래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정책이 시행된 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 이상 줄어들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영향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급대책이 없기에 집값이 상승할 우려가 있고 규제 지역외의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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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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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추가 분담금 규모 정말 ㅎㄷㄷ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담금 추정가가 공개되었는데 가장 큰 평형인 펜트하우스 (286m2)의 경우에는 최대 97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추가분담금은 평당 공사비 9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34평형의 경우에는 4억7천만원, 51평형의 경우에는 17억9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향후 인건비와 원자재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더 상승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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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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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문의합니다 어떻게 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나 조건 등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연장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인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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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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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사람 신상정보만 있으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번호만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하게되어 있다보니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은 얼마정도 있는지 권리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특정 주택에 한한 정보이고 개인적인 정보는 대부분 인증서 등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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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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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택공급안정화대책을 내놓았는데, 공급확대에 중점을 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건설을 위해서는 대단위의 토지와 많은 자본이 필요할 뿐아니라 사업성도 나와야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적절한 토지를 찾은 것도 쉽지 않고 (보상 등이 필요) PF부실 등의 문제로 자금 동원도 쉽지 않으며 최근 공사비도 많이 증가되어 사업성을 찾는 것도 용이하지 않는 등 주택공급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주택공급방안에 있어서 정부와 서울시는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공공주도로 도심 공공복합사업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서울시에서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과 임대시장 활성화로 자율적 공급확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성패는 사업성 확보에 달려있어서 용적률 등이 중요한데 정부와 서울시가 잘 협력하여 용적률, 규제완화, 조합 인센티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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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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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인 경우에는 유주택자인 다른 형제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잡혀서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다른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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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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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서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운영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국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5.6%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4.97%로 낮은 편이고 수도권 5.49%, 대전 7.85%, 광주 6.67%, 세종 6.44% 순으로 지방이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역세권이나 인근에 직장, 학교 등이 많이 위치한 곳이 공실률이 적어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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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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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시 방 보여드릴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시에는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 방을 열고 내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다면 하자를 확인하기어려워서 평가 결과가 보수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측과 연락하여 시간을 조율해 보는 등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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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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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아파트 구매 시 기존 전세 계약은 해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 이후라도 대출이 없는 경우라면 전세계약과 별도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셋집에 부모님이 전입(먼저 전입해야 대항력 유지 가능)하고 본인은 새로 구매한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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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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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인아닌 대리인 계약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ㅇ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한 계약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과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더라도 입금 통장은 계약 당사자의 통장으로 해야 문제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해도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인 관련 서류는 대리인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 맞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원본은 임차인이 보관하고 대리인은 원본대조필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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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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