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만기 전 중도퇴실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에 원룸 계약을 마치고 이사 와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빠가 이 원룸은 별로라면서 며칠만 지내다가 퇴실을 하라네요?그래서 보니까 다방에 방 내놓기 있는데 퇴실할때 방 내놓기 기능을 써도 돼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중개인분한테만 말하면 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계약을 맺게 해주고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세입자 부담이므로 다방을 활용하든 부동산에 내놓든 세입자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느 방법이든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는 쪽(원룸에 최적화 되어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에 원룸 계약을 마치고 이사 와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빠가 이 원룸은 별로라면서 며칠만 지내다가 퇴실을 하라네요?그래서 보니까 다방에 방 내놓기 있는데 퇴실할때 방 내놓기 기능을 써도 돼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중개인분한테만 말하면 돼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려준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데 찾는 방법은 주변 중개업소 등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우선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방 방 내놓기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 하셔도 되지만 부동산과 병행을 해야 합니다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다방 같은 곳에서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씀드려 중도퇴거 할거니 다음 세입자 빨리 맞춰달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