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요는 여전한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임박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됨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 3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에는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현상이 나타나 가격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상황 그리고 금리 변화 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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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는 어떻게 구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골조 형태에 따라서 벽체를 구조물로 사용한 판상형 아파트(일반적인 아파트)와 기둥을 구조물로하는 타워형 아파트(주상복합 등)로 분류될 수 있고, 호실 배치에 따라서 같은 층의 여러세대가 복도를 공유하고 배치되는 복도식 아파트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되는 계단식 아파트 그리고 복도식과 계단식이 절충된 혼합식 아파트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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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층담금 세입자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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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아파트를 선호하나요? 아파트 값만 비싸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편인데, 서울 및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겨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위한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한정된 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보니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었고 높은 집값에 비해 도시생활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주차도 어렵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에 비해 아파트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경험하게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고 도심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늘다보니 더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다보니 아파트도 점점 진화 발전되어 도서관, 헬쓰장, 수영장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고 편리한 주차장, 홈오토메이션, 놀이터, 경로당, 관리소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조경도 멋지게 제공되는 등 점점 더 사용이 편리하게 되고 있습니다.이제는 그나마 땅이 없어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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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죽엇다면 해당 집의 주인은 세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대차 권리 및 의무는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집주인 기준으로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 소송의 피고를 상속관리인으로 특정하여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된 경매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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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대출 규제사 실효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강남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출 규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택가격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현상으로 인해 여전히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 경제상황, 금리, 정부의 정책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를 받기에 해결이 쉽지 않으며 상황 반전을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임기내에 해결을 하려는 무리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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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많이 헷갈리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은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했을 때 매도 실거래가격이 12억 이하이며 보유 2년이상 및 거주 2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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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금이나 복비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먼저 세입자가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며 임대인에 따라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금 정도를 먼저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보통은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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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 종류가 많은데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는 50년, 통합공공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30년, 매입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이홈 (www.myhome.go.kr)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9세~39세인 청년에게 유리한 LH임대주택에는 청년 행복주택이나 청년전세임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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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때문에 고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지만, 임대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으므로 가급적 빨리 알리는 것이 좋은데 3개월전에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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