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날짜 때문에 고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사가기전 집주인한테 언제 말하는게 정확하나요? 3개월전에 말하라는 얘기도 있고 2개월 전이란 말도있고 정확하게 손해안보려면 언제 말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일 경우 우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한 기간 중일 경우는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재계약중일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복비를 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게 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지만, 임대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으므로 가급적 빨리 알리는 것이 좋은데 3개월전에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알리는 시점은 현재 자신의 계약 상태가 최초 계약 만료 전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중인지에 따라 손해를 피하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최초 계약 기간중이라면 법적 마지노선인 만기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통보해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여유를 고려해 3개월 전에 알리는 것이 가계뿌 자금 흐름상 가장 안전합니다. 반면 이미 계약이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언제든 퇴거 통보가 가능하지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가고 싶은 날짜보다 최소 3개월 전에 말해야 복비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만기 퇴거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만기 6~2개월전까지는 만기해지통보를 전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수요가 없는 경우라면 조금더 빠르게 의사를 통보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게 좋고, 반대로 임대차수요가 어느정도 있다면 2~3개월전에 말을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했듯이 만기퇴거를 원하면 위 의사통보기간내 재계약거절 및 퇴거의사는 반드시 전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고 방이 빠지면 날자에 맞춰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이 구간 안에 말하면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집주인도 새 세입자 구하거나 일정 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고려하면 3개월 전인 7월 26일 이전에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통보 시기를 놓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계부 일정표에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사 전달시에는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기고 집주인의 확인 답변까지 받아두어야 나중에 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즉 10월 26일 만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이사하려면 토허제 매수 일정과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모두 고려해서 7월 중순에 정중하게 퇴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이사 시 집주인에게 최소 1개월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유있게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