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이들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계약위반은 아니지만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항력 (주민등록 + 거주를 해야 유지됩니다.)을 상실하여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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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가 마곡옆 부천 대장지구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하여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DN솔루션즈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항공 연구개발 교육 단지를, SK는 반도체 및 에너지 연구단지를, DN솔루션즈는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연구소를 준비 중입니다. SK하이닉스 등은 2029년에서 2031년 까지 단계적으로 연구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입주 시점이나 운영 시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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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0.9%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로 분류되어 0.9%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한값이므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에 따라서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협의가 잘 안된다면 다른 중개사무소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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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입니다ㆍ신혼집을 아파트로 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할 주택을 보러가셨을 때는 먼저 목적(직장과의 거리 또는 향후 발전가능성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등), 거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들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정리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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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강력한 세제 강화 효과로 인해 집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은 금리, 수요와 공급 상황, 경제적인 상황, 정부의 정책, 환율 등 여러가지 변수에의해 변화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주택 경기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집값에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금리나 수요 및 공급 상황이 보다 큰 영향을 주게되는데, 현재 수도권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공급이 제대로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지않다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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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할 경우 중도퇴실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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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의무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이 아닌 경우(단독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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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잘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사정을 이야기 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놓았을 것인데 이야기 없이 연체가 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고 2회에 걸쳐 월세를 미납하게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시에 미납된 월세를 공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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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아끼려고 피터팬에서 셀프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구할 때 주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일반인이 자주 거래를 하지 않는 물건이다보니 거래경험이 적거나 관련지식이 부족한 경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며, 대부분 고가의 자산이다보니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금액이 비교적 커서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세사기의 유형에는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 근저당권과 보증금의 비중이 높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차 정보제공요청 및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문제점이 없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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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해야할 것 뭐였죠?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이 증가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므로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하며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의 연장임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경매시에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인데, 관리비나 월세는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확정일자와는 무관합니다. 관리비와 월세를 조정하는 것은 임대차신고대상인 월세를 낮추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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