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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후 세입자가 2주정도 계약연장원원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달이내의 연장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1개월의 월세 지급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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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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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토요일 계약 만기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야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전출을 하게되면 기존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가족중 일부인원을 기존주택에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남겨서 대항력을 유지한채 본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족의 전입이 어렵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비용이 좀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등이 있다면 이사일자는 가급적 평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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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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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계약일자를 자꾸 미루는데요. 어느시점이 지나야 계약파기로 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아직 잔금일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건 이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일자를 정해서 확정하자고 압력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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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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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45만원인데 재계약시 월세금액 3만원추가 되는건가요 ㅇ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전세나 월세) 재계약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5%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기본 2년이 지나서 계약을 갱신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중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증액할 수 있으며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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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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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이사오면 꼭 주변에 떡을 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이사를 하게되면 불문률처럼 잡귀를 막아준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시루떡을 돌려서 인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떡 대신 과일이나 간식 등 간단한 선물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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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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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상가 같은 곳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문화가 정착되면서 많은 상가들이 공실로 되고 있으며, 과거의 법제도에 따른 상가 건축비율로 인해 상가가 필요수량보다 많다보니 더욱 더 공실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상가의 주인들은 수익률이 낮으면 건물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임대료를 낮추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동안 연간 5%의 월세만 인상이 가능하기에 가격을 잘 낮추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상가 공실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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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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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문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HF버팀목대출을 신청하게되면 필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의 문자는 이에따라 보증서 신청이 되었다는 안내메시지이며, 추가로 전세지킴보증 가입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되니 참고하라는 안내 메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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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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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입주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고문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유주택자라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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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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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월세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는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종류에 따라서 보증금만 지불하는 전세 형태도 있고 소액의 보증금에 월세를 지불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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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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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의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최근의 상황처럼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퇴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상당부분 받아놓게되고, 과거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던 시절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의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자산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특히 물가나 집값 상승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특히 금리가 높은 경우 대출이자가 많이 지출되며, 전세사기에 취약하다는 것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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