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약 월세 자동연장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바뀔때 누구에게 받아야하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주택의 집주인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퇴거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내역서를 제시하고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하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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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어떤혜텍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수도권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m2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최대 50%)혜택을 2027년 말까지 제공하게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수와 관련없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한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이며 취득 후 3년이내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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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매도인 신분증, 매도인 본인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등으로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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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부동산 값이 1년이 넘도록 오르고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그 특성상 위치를 이동할 수 없는데 위치에 따라서 입지 상황이 달라져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상에 나오는 집값은 평균값이므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해서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값에 영향을 크기 미치는 것은 입지인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생활이 편리한 평지에 남향으로 된 좋은 조망권을 갖추고, 좋은 브랜드, 교통과 교육환경, 마트·병원·관공서 등 편의시설, 공원 등 이 갖추어져 있고, 인근에 역시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 좋은 자원을 공유하며 발전가능성도 있다면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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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고도제한이 풀렸나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2023년도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 10년 가까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35층 높이제한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구조 보강 및 방재 시설 비용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하다보니 35~45층 정도의 최적 층수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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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면 꼭 5%를 올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5%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한도는 상한치를 지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5%를 올려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은 가급적 높은 금액을 받고자 할 수 있다보니 5%에 맞추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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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은 신도시 인가요??? 언제 개발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탄신도시는 신도시 이전에 존재하던 동탄면(동북면과 어탄면이 통합되어 명명됨)에서 명칭이 유래했는데,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탄1신도시는 동탄1지구로 2000년 경에 처음 입안되어 건설되었으며 2007년에는 동탄2신도시가 동탄2지구로 개발이 발표되었고 이후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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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인 경우 1년 계약이라도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계약이 유효함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여 2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도 2년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1년의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기본 기간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며 2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여 계약종료시까지 월세를 납부해야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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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개통이나 지하철 신설 호재가 예정된 지역의 부동산이 접근성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인근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GTX역이나 지하철역 등이 신설되는 곳 인근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에는 신설 예정임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이후 완공이 되고나서 편리함이 입증되면 한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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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정액제로 하면 안될까요?? 협의하기 너무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상한치만 규정되어 있고 상한치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건별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보니 상한치만 정하고 협의를 거치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주거용인 경우에는 매매 0.5% / 임대차 0.4%, 업무용인 경우에는 0.9%의 상한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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