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도 농지 취득에 관해서 절차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8세 이고요 제주도로 주소를 옮기고 농지를 증여 받아서 경작을 해보려 합니다. 증여가격은 공시가격로 하는지 궁금하고 농지를 소유하면 영농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지만,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 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후 농취증)이 있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므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시·구·읍·면 사무소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주말체험영농인 경우에는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주말체험영농(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닌 경우에는 농업영농계획서를 첨부해야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 또는 취득대상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으면서 2022.8.18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그밖에 지자체에서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 있다고 조례로 정한 자 등) 인 경우는 소요기간 14일, 그외는 7일입니다. 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정부24에서 입력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땅을 놀리게 되면 25%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취증 발급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후 증여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 접수후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28세로 농지를 증여받아 직접 경작하려는 계획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 취득, 증여, 영농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제주도는 농지취득자격을 엄격히 심사해 제한이 많습니다.
제주도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발급 받아야 하며 농지 소재지 관할 시,읍,면 장에게 신청합니다.
제주도는 외지인, 비농민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증명서류를 의무로 요구하고 농지위원회가 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이며 공시지가가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제주도는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실제 영농 가능 여부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농취증 발급 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 후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명령과 함께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전입 후 즉시 농업경영체 등록과 실제 농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가 우선이며 공시가격은 보충적 평가수단이므로 증여 전 유사 매매 사례가액 등을 확인하여 세무 전문가와 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절차는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취득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경작 사실을 증명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농지 관리가 매우 엄격하므로 실제 영농 의지가 중요하며 무늬만 농업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영농 요건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8세 이고요 제주도로 주소를 옮기고 농지를 증여 받아서 경작을 해보려 합니다. 증여가격은 공시가격로 하는지 궁금하고 농지를 소유하면 영농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 농지가격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기 전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등을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발급이 가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받은 경우 농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농지취득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세가 3.5% 정도 징수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