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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도중 매도인 계좌번호변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계좌 변경을 통보한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통장사본을 요청하고 은행을 통해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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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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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추가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양 당사자의 약속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사항을 특약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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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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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청약했는데 당첨 가능성 없겟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로서 청약을 신청한 경우라면 무주택자에 비해서는 당첨 가능성이 낮지만, 경쟁률 자체가 매우 낮은 상태라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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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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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정말 실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만큼, 10.15 대책이 잘 먹히지 않는다면 후속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실거래가반영률 등을 조정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들을 조절하면 전국민 대다수에 대해 재산세 및 종부세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서 조세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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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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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자 및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국민주택인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최근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고, 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서울과 수도권은 1년에 납입 12회,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금 6회,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에 납입금 24회 이고, 저축 총액이 중요한데 최대 인정받을수 있는 금액은 25만원 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이 있고 특별공급 비중이 높습니다.어느 경우이든 인기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당첨확률이 떨어지므로 특공 등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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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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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다른날 여러 부동산에서 보고, 한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날에 여러 부동산을 통해 물건을 보았다고 해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이상, 계약 체결한 부동산외의 다른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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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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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시세는 보통 각 국 시세를 기준으로 따라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시세는 국제금시세 (런던금시장 등) 에서 고시한 금 가격에 환율을 곱하고 여기에 관세, 부가세, 업체마진, 유통, 제조 비용등을 합하여 결정이 됩니다. 실물금에 대한 투기 수요가 붙자 이에 국내 공급사들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다보니 국제 금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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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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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부부간 세대주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기준은 대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만 세대주를 변경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참조하여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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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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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는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 차원에서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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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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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본임대차 기간인 2년이 경과해야 발생하므로 1년후에 연장한 것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기간인 2년 계약으로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건은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 중도 해지로 볼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전액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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