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본계약일은 내일입니다! 근데 잔금과 입주는 모레에요

만약에 내일 본계약과 함께 잔금 지급하면 계약서들고 확정일자 받고 실제 입주하는 모레에는 전입신고만 해도 될까요?

원래는 모레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을랬는데 계약서를 쓰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게 좋다고 해서요

찾아보고 하는데도 너무 헷갈리네요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같은 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진행해도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내일 본계약 체결 , 잔금 지급하고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기,

    모레: 실제 입주 → 전입신고 하기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하는 모레에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내일 계약서 쓰고 바로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고 이 후 실제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효과는 전입신고 후 익일 0시 부터 발생하는 점만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면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면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도 하셔야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만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고 또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대항력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과 점유를 해야 하고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수이고 당일 같이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고 그 전에 받아도 됩니다. 다만 권리 형성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부터 형성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다면 잔금전에도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내일 계좌 직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 잔금 전 집주인의 기습 대출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모레 이사 당일에는 예정대로 이삿짐을 들이고 정부 24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신고만 마치면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다만 실제 법적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하므로 모레 잔금을 송금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열람해서 추가 대출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계약일은 내일입니다! 근데 잔금과 입주는 모레에요

    만약에 내일 본계약과 함께 잔금 지급하면 계약서들고 확정일자 받고 실제 입주하는 모레에는 전입신고만 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모레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을랬는데 계약서를 쓰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게 좋다고 해서요

    찾아보고 하는데도 너무 헷갈리네요ㅠ..

    ===> 전입신고까지 한꺼번에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잔금 및 입주는 모레라고 하면 사실상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전월세신고를 하시는데,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입주가 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만 해도 전월세신고는 한것으로 의제되기에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도 계약서만 있다면 하실수 있으나, 실제 우선변제권 효력은 대항력이 갖추어진 이후에 생성되는 것이고, 전월세신고시 의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질문자님은 입주후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