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곧있음 결과나오는데 LH가능한 전세집 찾는데 좋은 어플이나 사이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임대가 가능한 매물은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 에서 전세임대 뱅크 -> 주택검색 을 통해 지도상에서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 임대유형, 가격대, 공급면적, 방수 등의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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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 해되 될까요?부동산을 바꾸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공인중개사 1인에게 중개를 맡기는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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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중개료 부담 주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쉬운 입장인 세입자가 보통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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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집값에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하고 있으며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해서 공급은 제한적이라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으므로 공급을 늘리고자하고는 있으나 아파트 위주의 공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장 주택을 공급할 토지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않고 (보상 협의가 쉽지않아서 사업성 확보가 쉽지않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국내 건설사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브릿지론과 PF대출을 통해 진행하게 되지만 PF 부실 등의 문제로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극복하고 건설을 추진한다해도 건설기간이 몇년씩 소요되어 당장 필요한 주택 공급이 되지 못하다보니 여전히 집값 상승압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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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봐야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맞는지, 권리관계는 어떻게되는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여러가지 서류를 통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거래하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권리관계는 어떻게되는지 등을 확인해야하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권 상황과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며,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납세 증명서를 통해 체납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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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독립하려고 하는데 월세, 전세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점 입니다.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반면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은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최근에는 높은 금리 및 대출규제 그리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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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갱신인지, 만기 연장 희망하는데 무엇을 먼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있었으나 매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로 추정됨) 임차인이 계약연장의 의사를 부동산에 보냈으나 이에대한 답신이 없어서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간이 계약만기 2개월 시점을 경과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요청으로 연락한 것인지 그리고 임차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연락없이 기간이 경과하여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게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없으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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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설정 해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전세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관련서류는 말소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이 필요하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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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제 도와주세요 스트레스받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후속임차인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에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정에 맞추어 돌려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먼저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계약종료일까지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임대인을 압박해보고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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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부동산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에 5% 이상의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정도의 대필료를 주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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