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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소멸이라는 기사도 나오는데 방향이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등의 여파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데다가, 강화된 대출규제로 전세를 놓으려던 사람이 직접 거주를 하면서 전세물량도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으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되어 보증금 마련도 쉽지 않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히다보니 더욱 월세 전환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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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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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로 인한 농지 수용에 대응하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게되면 주민들과 LH, 해당 지자체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가격 증액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를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 받거나 행정소송을 진행(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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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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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 해뒀는지 확인 해 볼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기간을 확인해 보시려면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아이디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등록 현황"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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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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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을 했는데 아직 보증금을 입금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임대인이 수용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1년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으로 단순하게 매물확보를 위해서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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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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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서류 작성만 도와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대필해주는 경우 중개사무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단순 대필의 경우에는 5만원~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지만, 공인중개사의 사인 및 도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제 중개와 유사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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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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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에 특례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일정기간내에 부부 모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기간은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할 때는 부부간의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출 당시 전셋집이 있어도 대출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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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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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액 신청 조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 보증금 감액제도는 보증금을 감액 또는 증액하고 그에 따라 월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감액하면 월 임대료가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감액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감액심사는 임차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소득, 재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대출 등이 있다면 감액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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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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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본인명의 두집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을 두집으로 유지하시려면 먼저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족 일부를 기존집에 남기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두집 모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주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만족한다면 두집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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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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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6년째(4번째)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1월초가 계약종료예정이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임차인도 마찬가지) 이미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며, 이미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직접거주한다고 해도 새로 갱신된 기간이 종료되어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다음번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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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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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나온 매물들은 사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로 나온 매물은 부동산 소유자가 급전이 필요하거나 처분을 해야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먼저 어떤 이유로 급매를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매도한다면 조심해야 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매도하는 것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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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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