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 계약에 관하여 일자에 관해 궁금합니다.

26.7.8일에 입주예정인데 월세 후불 지급으로 다음달 7일부터 내면 된다고 적혀있는데 원래 8일 입금 아닌가요?

26.7.8-27.7.7으로 계약서 작성되어있는데 7.8일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날짜의 문제로 실무에서는 간혹 혼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 보니 계약 시작일인 7월 7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7월 7일에 한 달짜리 만기가 되므로 후불로 하되 해당 달의 일수가 끝나기 전에 그 달에 월세를 지급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즉 한 달을 모두 지나서 그 다음 달에 해당하는 날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날 월세를 입금받으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집주인의 7월 7일 입금 요청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루 차이로 월세 입금이 문제가 된다면 후불이니, 해당 월에 지나서 다음 달 첫날에 입금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계약을 후불제로 하셨고 또한 납부일이 7일로 정해졌을 경우 7일로 납부를 임대인 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불제냐 후불제냐 또한 납부일 등은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서 상 후불제 7일로 기재가 되었다면 그렇게 이행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6년 7월 8일~ 27년 7월 7일이라면 후불 월세납입일도 7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선불 납입방식이라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8일이 되는것이 맞고, 만약 특약상 별도로 '매월 8일 납부'의 기재가 있다면 8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에서 시작해서 10까지 있을때 마지막날 돈을 낸다면 언제내는게 맞을까요?

    다시돌아오는 1에낸다 아니다 10에 낸다

    당연히 끝나는 날인 10에 내는게 맞습니다.

    다시말해 8일입금하시려면 이미 하루를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후불 지급도 굉장히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예요

    7일날 송금하시는게 일반관례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 입금을 하게되므로 첫번째 납부일은 26년 8월 7일(기간은 26년 7월 8일 ~ 26년 8월 7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달 개념의 계산이라는 것이 월 1일부터 예를 든다면 말일입니다 그래서 8일 입주시라면 7일 입금이 관행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일이냐 8일이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어떻게 약정했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7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7일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협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