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날짜의 문제로 실무에서는 간혹 혼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 보니 계약 시작일인 7월 7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7월 7일에 한 달짜리 만기가 되므로 후불로 하되 해당 달의 일수가 끝나기 전에 그 달에 월세를 지급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즉 한 달을 모두 지나서 그 다음 달에 해당하는 날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날 월세를 입금받으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집주인의 7월 7일 입금 요청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루 차이로 월세 입금이 문제가 된다면 후불이니, 해당 월에 지나서 다음 달 첫날에 입금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계약을 후불제로 하셨고 또한 납부일이 7일로 정해졌을 경우 7일로 납부를 임대인 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불제냐 후불제냐 또한 납부일 등은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서 상 후불제 7일로 기재가 되었다면 그렇게 이행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