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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언제부터 계산이 되나요?

제가 올 7월중으로 원룸에 입실하기로 했다가 장마때문에 8월로 미뤘습니다.

이때 월세는 7월 월세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8월 월세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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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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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입주일 부터 기산이 되어져야 하겠으나,

    입주가 장마때문에 늦어졌다 하셨는데 누구의 사정으로 누구의 요청으로 미뤄졌는지에 따라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두합의 된 입주 날자부터 기산하며

    집주인과 합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하시고

    8월 입주 때 부터 월세 기산을 할 수 있는 협의 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계약시작일)이 7월이라면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는 7월부터 지급하셔야 하며, 계약서상 시작일을 8월로 협의조정하셨다면 8월부터 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잔금은 지급한 상태에서 단순 이사만 늦게 하셨다면 계약시작일 7월부터 월세를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원칙적으론 입주일부터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 기준으로 납입해야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사정을 봐준다면 8월부터 내시면 됩니다.

    원칙은 실제가 아니라 계약서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는 잔금일 또는 입주일이 월세를 지불하는 날입니다.

    사정상 입주일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단독으로 입주일을 변경했다면 7월부터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여 입주일부터 월세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8월부터 지불합니다. 월세지급 방식은 선불과 후불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진행된 숫자대로 납입하면 됩니다. 내가 거주하든 안하든 말이죠.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인이 그 사정을 이해하고 입금 안했다면 모를까 그 외에 일반적으로 계약한 후에 개인의 사정에 의해 입주 안한 것은 입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