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려는데 뭘 우선으로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취를 위한 원룸을 보러가셨을 때는 먼저 목적(직장과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등), 임대료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정리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빠짐없이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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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야하는데 화장실 보수해주고 팔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하자 처리방법은 매수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 금액을 감액하고 매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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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이하 단기매물은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제 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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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목적은겨ㅣ획수립목적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규정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는 법 자체가 국계법에 규정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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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형 오피스텔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복층형 오피스텔의 장점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직으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며 독립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냉난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더운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두층이 모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한층이 더 따뜻하거나 더 시원해지는 등 온도 조절이 어렵고 냉난방 비용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자주 오르내리기에 부담이되고 나이 드신분이 있는 경우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주로 창고 비슷하게 운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층에 비해 공간이 많아 보이지만 분양금액이나 매매금액이 상당히 높고 유지관리도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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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매수자가 근저당권을 잔금 전 말소해달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 대출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고 은행에서 말소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말소 동의서나 해지증서 등)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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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본 임대기간이 법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쌍방 합의하에 1년 계약해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개월 미만의 단기임대차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거주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데,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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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후이사비용지급은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자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해줘야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명도가 이루어져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강제집행(아파트 기준 평당 10만원 정도)할 때의 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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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고,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전에 직접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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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하려는데 기전세자랑 기간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집주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되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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