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낙찰후이사비용지급은얼마나주나요?
집을경매로낙찰받은후현재살고있는주인에게이사비용을주는것이맞는지 이사비용은얼마나주어야하는지언제주는것인지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낙찰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현재 점유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명도등을 진행을 하셔도 되나 법 이전에 기존 점유자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협상을 통해서 통상적인 이사비 정도로 협상을 해서 집을 깨끗하게 이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점유자와 먼저 협상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후 명도과정에서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원칙상 의무나 강제가 아닙니다. 즉, 안줘도 점유자는 권리에 따라 퇴거를 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빠른 명도가 유리하기에 일정금액의 보상을 제안하고 퇴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사비용을 얼마를 주기보다는 상대방의 퇴거의지나 태도에 따라 유연성있게 금액을 정하여 제시하는게 좋고, 되도록 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좋은 협상을 이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소유자에게 건넨 합의용 이사비는 향후 낙찰받은 집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지출 증빙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 소유주가 경매 낙찰 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금을 받아 간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수이므로 이사비 없이도 집을 비우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삿날 쓰레기나 대형 가구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행위를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은 지급할 이사비에 차감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대화가 거불될 때는 법원 집행관과 동행해 경고장을 붙이는 강제집행 계고 절차를 밟으면 전 소유주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이사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해줘야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명도가 이루어져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강제집행(아파트 기준 평당 10만원 정도)할 때의 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00~300만 원 정도 안팎을 많이 제시합니다. 500만 원 요구 같은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해 이사비를 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주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지만 원만한 명도를 위해 일반적으로 평당 10-15만원정도를 책정하니 참고하시고 명도 확인서를 받은 뒤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낙찰자가 기존 거주자에게 이사 비용을 반드시 주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어디까지나 완만한 합의를 위한 관례입니다. 보통 강제집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원룸이나 소형 평수는 100~150만원, 중대형 평수는 200~300만원 안팎이 합의선입니다. 이사 비용은 절대로 미리 주며 안되며 기존 거주자가 짐을 완전히 다 빼고 공실 상태인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받는 동시이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가 터무니없이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한다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집행 비용을 보여주고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인 협상 방법입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경매 절차를 통해 자기 보증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배당받아 나가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사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을경매로낙찰받은후현재살고있는주인에게이사비용을주는것이맞는지 이사비용은얼마나주어야하는지언제주는것인지궁금합니다
==>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이사와 관련하여 현 점유자와 협의시 이분의 요구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