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물 내놓을때 공인중개사사무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매물은 목적 부동산과 가까운 곳의 중개사무소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몇군데의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 상황도 확인해보고 의뢰를 하시고, 의뢰한 이후 한번씩 진행상황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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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취소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경우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소로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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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만18세 자취방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계약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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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면 각종 부동산 중개 플랫폼 앱을 활용하여 검색을 해보실 수 있는데 3D 가상투어나 VR 등을 통해 주택 내부를 체험할 수 있는 직방, 각 아파트 단지의 기본정보와 실거래가, 갭투자 비용등 정보를 볼수 있는 호갱노노,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및 AI 예측 등을 제시해 주는 리치고, 부동산 관련 여러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화 추이를 알 수있는 KB부동산 등 다양한 모바일 앱을 통해 매물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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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전입신고만 하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후에는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으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입주를 완료하면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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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도 지역에따라 가격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아파트도 주택가격과 면적, 지역 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x 20/10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및 표준임대료 (당해주택 감가상각비, 연간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가 서울, 수도권 일부, 지방 중대도시, 지방 중소도시 이하 별로 차등 적용되고 전용면적이 클 수록 보증금 및 임대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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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 규모) 임대차의 경우에는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보증금 + 월세의 환산보증금 (월세 x 100, 산식에 의한 계산값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x 70)) x 0.4% 로 계산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외로 보아 0.9%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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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인해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되어있는데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셔야 합니다.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근린생활시설 등)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사실을 입증하면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시점에 주거이전비로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며, 해당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주택연면적에 따라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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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생애)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자금이 없어서 진행이 어렵네요. 당첨 후 포기 땐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에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다시 가입기간 및 점수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민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기회가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살려나가는 것이 좋은데, 보험약관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또는 가족간 자금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계약금을 조달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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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신청 조건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아파트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아파트 중 LH에서 주관하는 주택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10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국민임대,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임대주택에는 LH청년매입임대주택과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하여 소유한 상태로 임대를 주는 형식이고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할 사람이 직접 전세를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만39세의 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등(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이라야 1순위가 됩니다.)인 경우 지원이 가능 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신청순서을 하려면 먼저 LH청약+ 에 접속하여 청약 바로가기 -> 임대주택 /모집공고 -> 원하는 유형과 입주자격,지역 선택하여 검색 -> 관심이 있는 항목 클릭 -> 청약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신청 완료 합니다.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민간임대 - 주변시세 대비 75~85%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40~50%, 최대 6년 거주),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지원, 저렴한 임대료, 6년 거주), 희망 하우징 (공공기숙사-다가구·다세대주택, 주변시세 60~80%, 최대 6년거주), 행복주택 (주변시세 60~80%, 최대 20년 거주)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접수(www.i-sh.co.kr/app)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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