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월세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월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 규모) 임대차의 경우에는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보증금 + 월세의 환산보증금 (월세 x 100, 산식에 의한 계산값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x 70)) x 0.4% 로 계산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외로 보아 0.9%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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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써 거래금액의 0.9%가 일괄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전용 85제곱이하의 경우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거래금엑에서는 전세나 매매는 계약서상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적용하게 되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x100)" 을 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단, 위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보증금 +(월세x70)"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해당 방식으로 산출된 거래금액에 주거용오피스텔이라면 0.4%,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0.9%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 중개보수상한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상가 등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전세금, 월세 등)에 비례해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100은 보통 연 100배로 환산하는 비율입니다(지역·규제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

    500+(50×100)=500+5,000=5,500만원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100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 월세 * 100)

    여기서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하양 조정됩니다.

    또 오피스텔 수수료율은 주거용일 경우 0.4% 그 외 사무용일 경우 0.9%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월세 또한 중개수수료 요율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오피스텔 임대차등에 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4로 0.4% 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보증금과 1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을 한다면,

    보증금+(월차임*100) =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 중개보수요율 = 중개보수

    위 처럼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한 440,000원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의 중개수수료는 환산보증금으로 조정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계산된 금액을 통해서 법적 요율을 곱하여 중개수수료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6%를 적용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정해진 요율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거래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최고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방법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환산을 한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환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