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입신고만 하년 되나요?
전입신고만 이사하는곳 하면 되는건가요? 또 다른거 할게 있나요?
따로 뭐 할게 있을까요 아직 계약 끝나고 새입자 들어왔는데 한게 없어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하면서 전출지 동사무소에 자동 전출 처리 요청하면 주민등록 관련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보증금 확인은 전입신고와 별도로 꼭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이 완료가 되면 집 상태 점검 받고 보증금 받고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 집 전출이 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렌탈 제품 등이나 전기 , 가스등 다른 곳으로 이전 신청을 하시고 당일 장기수선충당금 낸거 있으면 임대인에게 정산을 받으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하시고 이사 전 주소로 설정된 월세, 관리비 각종 렌탈 서비스의 자동이체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만 이사하는곳 하면 되는건가요? 또 다른거 할게 있나요?
따로 뭐 할게 있을까요 아직 계약 끝나고 새입자 들어왔는데 한게 없어서
==> 새로운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과거 주거지에서 자동 퇴거조치가 됩니다. 이사를 가는 입장이라면 새로운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하고 전입신고는 해당 집에 거주할 권리인 대항력을 만들ㄹ고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비상시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주택 임대차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론느 집값이 떨어지는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집주인이 돈을 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이시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완료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대처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출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출신고가 원칙이지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주택에서는 자동전출이 되므로 해당 부분은 새주택에 전입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외 퇴거시 관리비등의 정산과 보증금 반환등을 완료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에는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으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입주를 완료하면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