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했는데 취소하고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하고자 할때는 먼저 분양계약서 상 계약 해제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계약금 몰취 조건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시행사측의 전화로 청약을 권유받고 시행사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렀다면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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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직전인데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둘 다 연장 여부 연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이나 조건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이유는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임차인에게 갱신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갱신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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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현재까지 주택 소유 이력 확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06년 이후의 주택 소유이력을 확인하려면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보유 전체에 대한 소유 이력을 확인하려면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중 재산세를 조회하여 소유 이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현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발급 -> 소유현황열람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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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물건 매수 시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촉박하다보니 다주택자들의 양도를 지원하기위해 무주택자인 경우 갭투자도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 다만 이렇게 하여도 최대 2년인 유예기간이 지나면 실거주를 해야하고 강화된 대출규제도 적용받기에 1주택자의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거래에 한정될 수 있을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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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이대로 계속 묶여 있을까요 조만간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시 전체 아파트 (아파트 단지 내 연립, 다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지 포함) 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 주요지역에도 지역에따라서 기본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화 되는 가에 따라서 풀리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현상이 계속된다면 당분간 풀리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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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허용된다는 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갭투자 허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3개월도 채 남지 않다보니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낀 매매인 갭투자를 허용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실거주를 해야하고 강화된 대출규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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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같은 지역으로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토지허가가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기간은 영업일로 15일 이내이므로 3주 이내가 기준인데 업무량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며,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 까지 소요시간이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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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2채면 2026년 중과 유예 종료시 주택 수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닌 경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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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계산 시 다주택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택으로 분류되어 1세대 3주택이되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라면 5월 9일이후에는 양도시에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채를 먼저 정리하시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매도할지는 인터넷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을 통해 계산해서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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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2주택자인데 매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크지 않다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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