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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미 계약을 진행한 상태라면 공인중개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할 것입니다. 집주인 편의 위주로 중개를 하다보니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불법적인 일을 벌이지 않는 이상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해서 제재를 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그때 문제점을 지적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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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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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되는 건물이 주택이 아니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할 수 없고 상속인간에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등기와는 별도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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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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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등기사항요약에 순위번호가 3순위는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등기사항요약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되어 있는데 순위번호는 해당 부동산에 현재 소유자가 몇번째로 등기를 올렸는 지 (소유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순서를 말합니다. 즉, 번호는 중요하지 않고 소유자로만 되어 있다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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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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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개이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조합원인 경우에는 조합에서 집단등기로 보존등기가 되며 개인적인 등기는 불가능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토지, 건물 등의 지분이 복잡한데, 토지에 대한 분할이나 합필 정리, 세입자의 보상 및 분양권 전한 문제, 권리분쟁 정리, 조합 청산절차 등을 거쳐야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나서 개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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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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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인데 묵시적 계약 갱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2년 5월 1년 계약을 한 이후 아무런 연락없이 계속해서 자동 갱신이 된 경우라면, 2024년 5월까지는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연장되었고, 2년간인 2026년 5월까지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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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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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시 한달전쯤 통보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해야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 하든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든 어느 경우 든지 임대인측에 전달이 되었음이 확인이 되어야 계약 갱신 거절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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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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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및 일부지역관 부동산 간격 양극화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차이가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인프라와 시설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을 선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부의 특별한대책이 없다면 갈수록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도시들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프라와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각종 시설 및 좋은 직장을 완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구축하기가 어렵다보니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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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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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매매,전세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서 주택 매매 및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을 정부에서 잘 알고 있다보니 쉽사리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결국 낮추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파트위주 공급 특성상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힘들다보니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인상은 정해진 수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상황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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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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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구리시와 화성 동탄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게 된 지역외의 경기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도 경기도 구리시, 화성시, 용인 기흥구, 인천 서구 등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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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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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4개월전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전세집에 실거주하려한다고 전화가 왔다면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안된다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실거주의사를 밝힌바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거주 의사를 상기의 기간내에 밝혔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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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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