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매시에, 법무사 요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혼하면서 주택을 매매할때, 서류준비가 어렵다면, 법무사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나이50대~70대에, 이사를 여러번 해본 분들이라면, 스스로 서류들을 모두 만들고, 구청과 등기소 등 방문하여, 일처리를 잘 할수 있을까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요즘에는 절차가 잘 나와있다고 하던데, 그런것들만 잘 보고 참고한다면, 20대~30대에도 첫 주택 매매할때 문제 없이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 궁금하면 주변 어른들이나, 오랜 경력의 부동산중개인분께 필요한 서류들 물어보고, 구청과 등기소 직원분들께 물어보면서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지요?

법무사 요청 비용이 생각보다 꽤 높은것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 시 법무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는 셀프등기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험 많은 50~70대 분들이 직접 처리하기도 하고 20~30대 첫 집 매수자도 인터넷 보고 셀프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꼼꼼함,일정 관리 능력, 서류 이해력,실수 대응 능력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계약은 중개사가 진행,

    등기는 법무사 맡김,이 조합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잔금일 하루가 워낙 중요해서, 수십만 원 주고 마음 편하게 하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를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셀프등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소모나 서류준비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고, 유튜브나 각종 정보확인 및 각 기관 문의를 통해 충분히 하실수 있으나, 보통 잔금일에 이사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등기이전까지 완료할 시간이 부족하기에 등기부분은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침고로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매도인의 제공서류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없는 일반적인 매매라면 유튜브나 블로그의 절차를 참고하여 20~30대도 충분히 스스로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 지정 법무사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하신다면 잔금 당일 구청과 등기소를 방문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중개인과 등기소 지구언의 도움을 받으면 무리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누락없이 챙기는 것이며 서류상 오타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든지 주택 매매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인터넷 설명을 참조하여 직접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경험이 없다면 서류가 누락되거나 서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등기가 반려되어 보정 후 다시 신청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무리 없습니다.

    인터넷에 셀프 등기 치지면 하는 방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 시 신고 나 등기 등의 절차 및 지식이 많을 경우 굳이 법무사님을 대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근저당권 말소나 은행의 근저당권등의 절차 시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소유권이전의 경우 셀프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좀 더 복잡한 경우는 법무사님께 대행을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