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가 20만km 이상인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국내 중고차 매매상사에 넘기는 것과 중고차 수출업체를 통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행거리나 연식, 사고 이력 등 내수에서는 불리한 조건이 해외에서 인기있는 차종인 경우 덜 불리하게 취급되어 국내 중고 매매상사보다 중고차 수출업체를 통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으므로 양쪽 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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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왜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소유자가 형식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소유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전에 실제 권한과 동의 요건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나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핵심조건 등이 기술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하고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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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첫 임장 준비, 현장 방문 전에 이것만큼은 꼭 체크해야 할 핵심 리스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는데 건물에도 상가, 주택 등 종류에 따라서 체크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임장을 가는 경우라면 먼저 목적(직장과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등), 임대료나 매매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빠짐없이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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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단독주택이고 층이 달라서 거주공간이 분리되고 무주택자이면서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였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생계독입이 되는 경우라면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를 무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무보부양 특공,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유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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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보증금을 낮출 수 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동일한 주택이 적고 거래건수도 적다보니 주택가격 산정에 있어서 KB시세나 부동산테크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의 140%(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면 126%)를 최우선 적용하므로 가격 산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보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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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에도 부동산학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대학에도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세종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곳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공인중개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동산관련한 전반적인 학습과 감정평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프롭테크 등 다양한 학습을 통해 금융권이나 투자운용사, 건설, 자산관리, LH 등 공공기관, 부동산컨설팅회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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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이전 중도 이사 시, 복비 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해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집주인 대신)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므로 될수록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퇴거 일정을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은 대출에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상환하는 방식(임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방식, 상환후 잔금 세입자에게 지불)도 있고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세인 경우에는 (월세라면 후속세입자 전입시까지 월세를 납입해야합니다.) 퇴거 시점에 따라서 복비나 금전적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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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1치 시험 합격 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6과목중 5과목이 법과목인 만큼 법을 전공하였거나 학습에 최적화된 상태인 분이라면 단기간이라도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합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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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정부가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에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고가주택인 경우 대출 한도가 적어서 거래가 어려워지자 급히 집을 팔아야하는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매매 대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의 거래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의 상당부분을 매수인에게 빌려주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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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실제 빚보다 큰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가 표시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되면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이 은행에게 주어지는데 이 권리가 등기부상에 보통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시되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자와 경매관련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까지 설정됩니다. 실제 대출 잔금은 돈을 채무자에게 직접확인해봐야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금액 내에서 계속해서 빌리고 갚는 것이 가능하므로 채권최고액 전체를 부채로 간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에 비해서 근저당 설정금액이 클때에는 임대차인 경우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될 가능성도 있고 매매인 경우 잔금부터 지급하면 대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잔금전 근저당권 말소 조건 등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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