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청약통장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보니 청약을 넣는거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다 영원히 청약 못 넣을거 같은데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가족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게 될 경우 주택수는 합산이 되게 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배우자와 직계가족들도 모두 유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30세 이상일 경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30세 미만일 경우는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과 아닌 경우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에 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단독주택이고 층이 달라서 거주공간이 분리되고 무주택자이면서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였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생계독입이 되는 경우라면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를 무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무보부양 특공,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유주택 간주)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단독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동거 유지시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서 세대주 명의만 본인으로 변경해서 세대주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조건으로 동거중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라면 청약시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대를 분리해야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 분리 + 무주택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사실 자체가 막는 건 아니고 세대주/세대구성 요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 기준은 보통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유주택이고 같은 세대에 묶여 있으면 본인이 집이 없어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세대 분리가 되면 본인 세대를 따로 구성할 수 있고 그 세대가 무주택이면 청약 자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