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은 오랜기간 납입해왔습니다만,
사정상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다보니 무주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청약이란것을 해보고 싶은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참고로 3인가족(아이 3세)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까지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가점이 높아야 당첨이 되는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가입기간등이 가점에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가점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추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가점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리게 되고 또한 1주택자의 경우 당첨이 되게 되면 잔금 시 대출 제한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게 되므로 사실상 당첨이 되기도 어렵고 당첨이 되어도 대출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님 나이가 만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무주택자로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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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민영주택 추첨제인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노부모부양특공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신청 불가하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길다면 1순위 일반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맞춰 청약통장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해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면 향후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에서 유리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계셨다면 청약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자격은 공급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 대부분 무주택 세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 → 무주택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점제에서는 불리하고, 추첨제가 있는 물량에서는 당첨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후에 청약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은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민영 주택의 일반공급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 세대주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등은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주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대형평수 같은 경우는 추첨제로 뽑는 경우도 있어서 꼭 무주택자여야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거나 유주택자인 경우 민영주택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분양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3인 가족 조건으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을 노릴때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주가 되거나 부모님의 주택 처분을 통해 무주택 자격을 갖추면 민영과 공공분양의 다양한 청약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