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미자유로운친구
엥??정부가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보니까 무슨 강남권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집주인 대출이 등장했다는데,, 당최 뭔가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고가주택인 경우 대출 한도가 적어서 거래가 어려워지자 급히 집을 팔아야하는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매매 대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의 거래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의 상당부분을 매수인에게 빌려주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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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집을 구매하고 싶어도 대출이 막히니
집주인한테 돈을 빌리는식으로 구입하는겁니다.
매수인이 10억 주택을 매수 희망합니다.
현금 5억을 보유하고, 5억 대출을 희망하는데 5억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10억에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한테 5억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억은 본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겁니다.
만약 매수인이 일정기간동안 5억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로 걸면서 본인 채권을 회수하는겁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또는 매도인 금융이라고 부르는 거래 방식 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최근 이재명대통령 부동산 거래 방식이 이러한 방식으로 되었고, 이에 따라서 강남권 등에 동일한 방식의 거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강한 대출 규제 속에서 시장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찾아가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하기 때문에 잔금이 부족한 문제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자 집주인들이 잔금 시 잔금의 부족한 부분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대신 이자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집을 처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방식은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 또는 매도인 금융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과정은 매도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잔금일에 모두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미지급된 매매대금을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수인은 약정한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갑작스레 이슈화 된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 측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거래 방식이 주목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유나 이유는 이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슈화되고 실제 거래시장에서 이러한 방식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게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셀러 파이낸싱 자체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 실제 상환 능력, 이자율, 상환 기간, 자금 출처와 계약 목적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대출 규제 우회나 편법으로 이용될수 있다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보다 당사자 간 위험이 크고 세무·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집주인 대출은 흔히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일부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다시 등장해 화재가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쉽게 집주인이 부족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현상은 은행 대출이 막히자 시장 참여자들이 은행 대신 서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특히 자금 규모가 큰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먼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집을 파는 사람이 직접 구매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고 이자를 받는 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