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3개월 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전입신고를 늦게했다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질적인 불이익은 각종 행정 서비스(우편물 수령, 자녀의 학교배정 등)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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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참여하시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 지식 및 연습이 좀 필요한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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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융자금이 있으면 위험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위험한 매물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 값이 80%를 넘어가면 좀 위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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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 시에 보증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두달치의 월세와 복비를 미리 지급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언급하신 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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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하는데 재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구두계약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되면 계약자체는 유효하지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주요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상에 이전 계약이 연장된 갱신 계약인 것을 명기해놓으면 권리순위도 유지되고 보증금의 변화만 없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입없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갱신 기간과 연장된 계약임에 대한 사항 및 월세 인상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하셔야하며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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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매매 생애최초대출 시 세대분리 세대주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인 경우 대출대상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2자녀 이상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로서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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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월25만원까지 채우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24년 11월 이후 부터 공공주택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당첨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납입횟수와 납부금액 유지가 중요한 공공주택을 청약 하기위해서는 25만원씩 저축해야 유리하며, 총급여 7천만원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청약통장을 담보로 통장을 유지한채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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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도소송중입니다. 옥탑방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옥탑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고 건물의 일부도 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옥탑방이 건물의 일부로서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법 증축으로 지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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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를 받앗는데 치수가 너무 안나와있는데 실측했는데 모가 몬지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평면도상의 치수는 벽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상의 치수는 벽 중앙선 기준이므로 3100mm 에서 벽두께 만큼을 공제한 치수이므로 2880mm 이면 거의 맞는 치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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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공급되는 영구임대는 보통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 전용면적 기준 영구임대는 40m2(약 12평) 이하로서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원하는 지역 선택 및 임대종류에 영구임대를 넣고 검색하여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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