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KB시세 있어도 대출한도 상승을 위해 감정평가 받은 케이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시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여기서 "가격정보"는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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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계약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기간의 기준일자는 계약서 서명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이전 계약기간이 2022년 7월 1일~ 2024년 6월 30 이었다면 2024년 7월 1일 부터가 묵시적 갱신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퇴거시기가 계약종료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을 하여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임차인 퇴거 후에 주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에 대해서는 퇴거시 임차인이 정산하고 영수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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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 후 이사 전 까지 공실 월세 요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는 이사시기와 무관하게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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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임대계약 후 2년전에 월세 약 5프로 인상후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에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최초 계약으로부터 6년 후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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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12억원 이하)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주택을 매도한 이후에는 1주택자가 되므로 (전세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12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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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 아파트를 해외거주자에게 매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는데,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 까지 소요시간이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되고,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면 매매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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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관련문의사항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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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아파트(다세대) 갭투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도 빌라(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갭투자가 가능하다보니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빌라 매매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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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중개 수수료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하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중개수수료를 아끼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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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포기시 재경매 차액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낙찰 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게 되면 지불한 입찰보증금은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며, 매각 허가 결정 이전에 법원에 포기의사를 밝혀야 입찰보증금만 포기하고 철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까지 납부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서 재매각에 따른 차액을 배상하거나 별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을 갖추어 경매 대출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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