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이사후 주소변경시 임대계약서 변경 필수인가요?

원룸 구매후 월세임대주고 있는데

5년째 인상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임대인)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어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전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가(임대인) 이사로 변경된 주소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시면 굳이 주소가 바뀐 명분으로 재작성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대상목적물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일뿐이므로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계약의 법적 효력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만 변경된 것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필요로 한다면 변경된 주소를 기재한 간단한 확인서나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게약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서류로써 근거를 남긴 것으로 계약에 대한 주요사항이 중요하지만, 게약당시의 임대인 주소가 중요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계약서 수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혹시라도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바뀐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것이고 또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과 또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시점까지는 처음 작성한 기준 그대로 있어도 효력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이 종결이 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는 그 효력이 다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작성의 필요성이 없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문자로 남겨서 향후 등기 우편물 수령등에 차질이 없도록 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향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작성할 기회가 있을때 그때는 변경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니깐 현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동일하다면 주소가 달라져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