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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골집 주택 수 포함 등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8월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에 위치한 소형저가주택 (60m2이하, 주택공시가격 1억이하)을 보유했을 때 청약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주택청약시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과 소형저가주택은 주택수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2020년8월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과 지방 소재 소형저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는 1~3%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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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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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중개 문의할때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매물을 빨리 진행하고자 한다면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여 적극성을 띄는 곳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마다 주로 취급하는 물건이 다를 수 있고 업무가 바쁘다 보면 의뢰한 매물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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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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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대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다보니 금리가 낮은 정책성 대출은 되지 않으나 금융사에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및 필요서류 제출로 분양가 기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제 소유여부 및 추후 근저당권 설정 여부, 경매나 압류 등의 위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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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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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비용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주택으로서 집값이 5억인 경우 중개 보수 상한치는 0.4%로서 200만원이고 여기에 부가세와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상한치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의해 금액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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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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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요상한 건물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들어서면 도로 등의 건설을 위해 주변 토지까지 구입을 하여 진행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주변 일대가 정리되며 깔금한 환경이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시 매입한 토지외의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있다면 일부러 토지를 구매하여 정리하지 않는한 그대로 존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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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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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발표 전 다른 신혼희망타운 줍줍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한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부부인 경우(예비신혼부부제외)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각각 신청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특히 무순위청약은 당첨일이 같아도 두군데 모두 부부가 각각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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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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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기세 정산하는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세 정산은 보통 이사짐을 옮기면서 하게되므로 20일 하시면 됩니다.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한전ON 어플에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청과 전기사용은 별도이므로 이사가는 곳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사용한만큼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주는 주민등록을 하면 이전이 되는 것이니 실제로 두집 살림이 같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사를 할 때 보통 계약만료와 입주일을 맞추기는 하지만, 정확히 맞기는 힘들기 때문에 며칠정도 차이가 나도 서로 조건을 맞추어 이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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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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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생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생애최초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여도 아파트와 다르게 적용되어 금융기관별로 심사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될 수 있는데 이때 부가세를 반환해야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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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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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주택청약 동일일자 발표인 경우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인 경우에는 당첨 관리를 하므로 발표일이 같은 무순위 아파트에 대한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인 경우 무순위 주택은 별도로 당첨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두개의 단지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주택재공급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불가능) 무순위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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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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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세대원 중 세대주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등본상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라면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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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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