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고 임대인은 계약대로 진행하면 되기에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중기청 대출관련해서도 은행 담당자에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타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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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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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합으로 전환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저축을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청약 가능범위가 넓어지고 금리나 소득공제 혜택은 증가할 수 있지만,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서는 전환이후부터 실적이 인정되고 한번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 돌릴 수 없으며 증여도 불가능 하므로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것이라면 기존 납입 실적이 인정되지만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것이라면 전환 후 새로 납입하는 것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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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전세계약 연장시 어디서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동산이라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보다 수월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기존 부동산을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된다면 어느 부동산이든지 임의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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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인지 전세 재계약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거주후 계약 갱신을 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협의에 의한 갱신이되고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역시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렇게 묵시적갱신이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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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나 공매 모두 권리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배당요청을 했다면 별도로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를 떠안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참석하시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 학습과 연습이 좀 필요한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되고, 일부 사설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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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세 연장 거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성실하게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아서 많이 짜증이 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라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또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현재 상황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막을 수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찮으시더라도 독촉을 자주하시고 한번씩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등 임차인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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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것은 규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인데, 특히 서울의 인기지역은 살기가 좋기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많으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외에는 공급할 방법이 제한적인데 진행속도는 매우 느리다보니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나 경제상황의 반전 등이 없으면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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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면 분쟁 관련 경계 표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웃과의 토지 경계면에 담장을 쌓으려면 이웃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는 경우 절반씩 부담하여 경계면에 담장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토지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담장을 쌓아야하며 돌담인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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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재계약에 대하여 알알아볼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의 임대차 명의가 변경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 조건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명의변경 특약을 넣어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식과 임대인이 체결하는 계약은 기존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되어 이 기간 중 임대인의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면 보증금의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된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자식간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종료시점에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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