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은 집 내부 안쪽에서 잰 치수 기준으로 타 세대와 분리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등 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등)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면적(00평형)에 해당 합니다. 발코니나 알파룸 등은 서비스 공간으로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면적은 다양한 면적 가운데 분양면적과 기타공용면적(주차장, 산책로, 놀이터, 커뮤니티시설 등)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 기준 등기부등본상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려면 전유부분 표제부에서 건물내역상에 있는 면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급면적은 등기부등본상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 분양공고문 또는 공동주택 공시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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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감소와금리상승속에서월세중심주거구조는피할수없는흐름일까앞으로도계속될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물량이 귀해지며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공급이 줄고 있어서 신규 전세 물량 자체가 줄고 있고, 대출규제 및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실거주 요건에 의해 전세 매물이 줄고 있으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주택매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난 해결책으로 임대주택을 권장하는 분위기 이다보니 현상황이 지속된다면 점점 더 월세가 대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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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있는데 월세보증보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보증금도 HUG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이나 한도는 전세보증보험과 유사하지만 월세를 정해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총 보증금액을 계산한 후 심사하게 됩니다. 보증금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7억원이하, 그 외지역은 5억원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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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증가가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의 유명 상권조차 공실률이 매우 높아서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된 데는 코로나사태 이후로 온라인 쇼핑 및 배달문화의 정착 그리고 경기위축으로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데다가 분양가·매매가의 하락을 우려해서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다 보니 상인들이 입점을 꺼려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상가의 주인들은 수익률이 낮으면 건물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임대료를 낮추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동안 연간 5%의 월세만 인상이 가능하기에 가격을 잘 낮추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춘 바 있으며, 향후에는 이런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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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아파트 방식으로 짓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적용초기 건설자체가 사람에게 맞춰지기 보다는 건설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서 네모반듯한 구조에 칸막이만 만든 형태가 대세 였는데, 복도식은 특히 계단과 엘리베이터도 중앙에 배치하면 나머지는 거의 같은 구조라서 만들기가 쉬운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생활의 편이성을 찾다보니 대부분의 아파트는 사생활 보장에 좀더 유리한 계단식아파트로 변경되었고 네모 반듯한 구조에서 채광이나 공간활용에 유리한 입체적인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복도식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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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갑자기올려달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했거나 증액이 있은지 1년 이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임대인의 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추후 문제 방지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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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복비를 저한테 내래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1년이 경과하면 2년 계약으로 전환되며 2년이 경과하면 비로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나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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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비 조정문제때문에 요정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월세는 어렵겠지만 관리비는 일부 감액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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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보증금 자체가 월세를 못 낼 경우 제하라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월세의 체납이나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는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퇴거시에 적용될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월세를 2개월치 이상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세가 밀리면 계속해서 체납을 할 가능성이 많으며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명도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개월치 이상 월세가 밀리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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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만기 계약해지일 때 퇴실통보 연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일과는 무관합니다.)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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