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아니라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되는 금액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적립금 형식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매도인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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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축 아파트의 묻지마 매수는 위험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성인데, 과거 저층 아파트를 고층아파트로 올리는 경우에는 많은 주택이 추가로 지어져서 이를 일반분양하여 사업비로 충당했으므로 사업성이 잘 나왔으나, 최근에는 이미 고층 아파트를 더 높은 고층 아파트로 지어야하다보니 추가로 지어지는 주택수가 줄어들어 분담금이 올라가고 고층아파트는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이 많이 따라서 건축비용도 증가하다보니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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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한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퇴거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분을 승계하므로 매도인은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므로 세입자는 편의상 대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매도시에는 주택 수리를 위해 계속 자금을 적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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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투기과열지구X)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 시 입주권 취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되고 분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날자가 되는데 이후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거래 자체가 제한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주택이나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됩니다. 정비사업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기준일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매수를 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거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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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재도에서 추첨제와 가점제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아파트의 일반공급은 점수 순위에 따른 가점제와 추첨에 의한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서울/가점제/규제지역: 1순위 가점높은 순 선정 -> 1순위 1주택자 중 추첨 / 1단계 낙첨된무주택자 중에서 가점순 예비번호 부여후 1순위 1주택자 추첨 예비번호 부여 -> 1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1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서울/가점제/비규제지역: 1순위 가점높은 순 선정 -> 1순위 유주택자 중 추첨 / 1단계 낙첨된 무주택자 중 가점순 예비번호 부여후 1순위 유주택자 추첨 예비번호 부여 -> 1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1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서울/추첨제: 추첨제 물량 중 75%를 1순위 무주택에 배정 -> 25%를 1순위 무주택자 + 1순위 1주택자(유주택자)에 배정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되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가 적용됩니다.특별공급의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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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LED 전등을 교체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소모품 교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히 LED 전구 교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겠으나 LED 등기구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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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월세 인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도에 계약을 갱신을 한 경우, 계약기간을 2년간으로 주장(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할 수는 있습니다만, 1년이 경과하게되면 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의 사유로 5%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묵시적갱신은 2년이 경과해야 유효하므로 2024년의 갱신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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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15억 이하주택 대출규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의 기준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을 말합니다. 즉, 거래 계약 금액을 의미하며 대출시의 KB시세와는 상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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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부동산의 상관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여러가지 사항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환율만으로 어느쪽으로 움직일지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공급이 감소(외국인이 자산을 처분하여 달러를 확보) 하여 유동성이 감소함에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니 경기가 하락하고 부동산 수요감소를 이끌어 부동산 가격하락을 만드는 절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환율 뿐 아니라 경제상황, 금리, 정부의 정책 등 종합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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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내역 있었던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는 보통 누군가의 돈을 갚지 못해서 법원이나 채권자가 잡아 놓은 상태를 뜻하는데, 은행이나 세무서 등에서 빚은 청산하기 위해 경매로 넘길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소 기록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나중에 빚을 갚았다는 의미이므로 큰 문제는 넘겼을 수 있지만 과거의 상황이 반복될 소지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집에 임대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최우선변제 금액 이내로 보증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고, 등기부등본상 별다른 권리관계가 없는지와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 정보조회 및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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