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실히파란떡볶이
토지 1필지를 반만 나눠서 사는것은 위험한가요??
토지 1필지를 반만 나눠서 사는것은 위험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나눠서 살수는 있는지요?
자본이 부족해서 나눠서 실려고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1필지의 절반을 공유지분으로 매수하는 것은 향후 개발, 처분, 활용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재산구너 행사가 매우 어려운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법적으로 토지분할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상 최소 분할 면적 제한과 개발행위 허가 규정이 엄격해서 실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본 부족으로 지분을 나누어 사는 대신에 매도인과 분할 가능 여부를 관할지자체에서 사전 확인 후 분할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만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사전에 사용 방법 및 처분 방법 등에 대한 합의를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공유지분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매도할 수 있으며, 공유물 분할는 의견 일치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지분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분쟁이 발생하기쉽기에 처음 계약시부터 처분에 대한 방법과 조건을 합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보니 공유지분의 매각인 경우 매수자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1개 필지를 2개로 완전히 쪼개서 분할등기를 해서 내 단독 명의로 사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토지를 쪼개지 않고 명의만 반씩 나누는 공유지분 형태는 건물을 짓거나 되팔 때 다른 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돈이 영원히 묶이는 위험이 있으니 지분매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약전에 지자체에 분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에 토지 분할 허가가 안 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1필지를 물리적으로 나눌수(분필)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지분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지분을 소유 및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지분 50% 씩 보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1필지를 반만 나눠서 사는것은 위험한가요??
==> 법률적으로 위험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나눠서 살수는 있는지요?
자본이 부족해서 나눠서 실려고 합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지라는 뜻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기본 단위이며,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거래가 될때 최소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처럼 1필지라도 반만 나누어서는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 상태 그대로는 단독등기가 불가하고,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2필지로 나눈뒤에 거래 후 각각의 명의로 등기를 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눠서 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분할된 토지는 감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유주가 많으면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필지를 분할해서 매수하시던, 지분 50%로 매수하시던 상관 없습니다.
다만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추후 처분과정에서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가 있어야하고
분필해서 매수하는 경우
도로와 인접하지 않는 맹지를 매수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