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평당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KB부동산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3.3m2 당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원베일리로서 1억542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압구정 현대(신현대)아파트로 1억4233만원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압구정 현대(6차,7차)아파트가 1억3629만원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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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월세로 전입신고하면, 부모가 청약시 부양가족수에서 자녀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부모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편입되며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으로 편입되고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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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 전입신고를 잠깐 빼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전원이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하게된다면 선순위가되며 다시 전입한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후에 후순위로 집주인의 대출이 있는 경우라도 대항력을 상실하면 대출이 선순위로 변경되게 됩니다. 전출을 했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집주인이 어떤 상황이 되어 주민등록 상황이나 전입세대열람을 확인해 본다면 전출 사항을 알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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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관련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 실행 후에는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정이 있어서 늦을 것이 예상된다면 전입신고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딤돌대출 실행일 변경은 잔금일 변경등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출은행에 연락하여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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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1달전에 계약갱신권 청구권 사용할지 여부 물어보고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언급하신 것처럼 이미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2년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묵시적갱신이 불리하므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에 물어보셨고 임차인이 답을 해서 연장된 것이라면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연장 여부확인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토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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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만기가 다가와서 다른집매매할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되는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니, 이사가고자 하는 날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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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부동산 경기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최근까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강남을 시작으로 하여 서울 다른지역과 경기권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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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관련하여 이사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이사를 할때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3개월전(늦어도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종료 3개월전에는 집을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계약종료시점에 맞추어 이사날자를 잡아야 복비등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보다 먼저 나가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전에 다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 받기가 어려워질수도 있으므로 보증금을 수령한 후에 주소 이전을 하시거나 가족 일부의 주소를 남겨두고 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늦은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에 가입이 가능한데, 계약일자에 맞추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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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엘리트는 어떤 아파트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잠실의 엘리트 아파트는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를 말합니다. 엘스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수혜단지로 꼽혀서 신고가로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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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LH전세대출 세입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대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통지를 해주시고 LH전세계약서에 있는 센터번호로 상담원에 전화하여 매매 잔금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넘어간 후 신규 임대인으로 명의자 전환이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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