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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LH전세대출 세입자 문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LH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매매후 집주인 변경에 대해 통보하거나 변경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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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적으로 LH 및 세입자에게 집주인 변경 사실에 대해 알려야 하며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 LH의 승인이 필요 합니다. 매매 후 변경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 및 세입자에게 집주인 변경 통보

    2. 전세 계약 승계 또는 갱신 여부 확인

    3.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 협의

    LH 전세대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 하실 때에에는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LH 전세대출 계약서상의 임대인 정보만 변경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LH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새로운 집주인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의 LH 대출 정산 및 보증금 반환을 책임져야 하니 이러한 상황이라면 퇴거 일정에 맞추어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측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LH 전세대출 세입자와 관련하여 집주인 변경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에게 통보: 집주인이 변경되면 세입자에게 집주인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매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통지서를 보내거나 매매 계약서 사본 등을 제공하여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LH에 통보: LH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LH에도 집주인 변경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속해서 LH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LH에 통보하지 않으면 대출과 관련된 문제나 세입자의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계약서 변경: 집주인 변경 후 전세 계약서 상의 집주인 명의도 변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 새로운 집주인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을 기록한 계약서 수정본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매매 후 집주인 변경을 세입자와 LH에 통보하고 전세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변경하시거나 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임차인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전에 매도인을 통해 매매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사실통보와 동의를 받도록 전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보통 매매를 할 경우 기존임대차도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임차인 동의나 별도 전세대출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세대출의 경우는 결국 채무자는 전세세입자이므로 매매사실 통보와 동의만 된다면 이후에 대출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대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통지를 해주시고 LH전세계약서에 있는 센터번호로 상담원에 전화하여 매매 잔금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넘어간 후 신규 임대인으로 명의자 전환이 필요할 것 입니다.

  •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LH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매매후 집주인 변경에 대해 통보하거나 변경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lh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lh 등에서 채권양도통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주인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연락처등을 주고 받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라던가 집에 문제가 있을때 연락을 주고 받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임차인에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매도할 예정이라고 임차인에게 귓뜸 정도 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고 매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하시는 게 좋고, 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임대인(매수자)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임차조건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유무등을 매수자와 계약 시 기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