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관련하여 이사과정 질문드립니다.
현재 투룸 전세로 살고있구요, 올해 7월 20일 계약 만기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합니다.
곧 4월되면 현재 사는곳 집주인쪽으로 계약 연장 안하는걸로 통보를 하고 이사갈 곳을 알아볼 예정인데, 이사갈 집은 주택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할거고, 현재 집의 전세보증금은 계약끝나고 받은 뒤 이사가는 집 대출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HUG)는 가입된 상태이고 지금 살고있는 집 보증금을 미리 안받아도 이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이 7월 20경 끝나는데 계약 만기일 기준 얼마전 부터 방을 알아봐야 하는지, 미리 이사를 가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이사날짜를 잡아야하는지
지금 살고있는 곳 계약 끝나기 전에 미리 다른 집 계약후 이사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2번처럼 이사를 했을때, 이사가는 집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계약때 가능한지 아니면 7월 이후 전입신고 후에 가능한지
추가 이사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만기일에 퇴거를 하므로 해당 일자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새로 가는 집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1달~1달반정도 걸리기 떄문에 실제 입주일 2달전에는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에 따라 퇴거 3개월전부터는 새로운 주택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전입신고는 현 주택에 보증금반환전까지 남겨두고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기전에 미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되며, 실제 이사를 하더라도 현주택에 대한 주택인도는 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잔금이후에 하시면 되기 떄문에 7월 이후 전입신고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이사시 유의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이사업체 선정과 필요한 부분들만 미리준비하시면 되고 가장중요한건 계약과정과 권리상 안정상, 보증금 반환 전까지의 대항력 유지와 대출시에 발생할수 있는 경우의 수만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
곧 4월되면 현재 사는곳 집주인쪽으로 계약 연장 안하는걸로 통보를 하고 이사갈 곳을 알아볼 예정인데, 이사갈 집은 주택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할거고, 현재 집의 전세보증금은 계약끝나고 받은 뒤 이사가는 집 대출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HUG)는 가입된 상태이고 지금 살고있는 집 보증금을 미리 안받아도 이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이 7월 20경 끝나는데 계약 만기일 기준 얼마전 부터 방을 알아봐야 하는지, 미리 이사를 가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이사날짜를 잡아야하는지 ===> 최소한 2-3개월 전부터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곳 계약 끝나기 전에 미리 다른 집 계약후 이사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 네 가능합니다.
2번처럼 이사를 했을때, 이사가는 집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계약때 가능한지 아니면 7월 이후 전입신고 후에 가능한지==> 보증금 청구절차는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1개월 후부터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 이사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보증금 청구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통보를 하시고 방이 빠지는 날자에 맞춰서 방을 얻으셔야 합니다
,대출이 없어서 이사는 가능하지만 가는집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해야 되므로 지금집의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순서는 지금집을 빼고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시는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을 언제부터 알아봐야 할지: 일반적으로 계약 만기일 2~3개월 전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월20일 종료이시면 4월정도부터 알아보시고 미리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이사를 가도 될지: 보통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이사를 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만약 새 집의 전세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면 미리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다만 새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미리 입금하고 이사하실 경우 보증금 반환 일정과 상환을 고려해야 하니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세요.
새 집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기: 새 집 전세보증보험은 전입신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한 후에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을 미리 받지 않으셔도 이사는 가능하겠지만 새로운 집 계약과 관련된 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일과 새 집 입주일의 간격이 길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보증금 반환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세요.
새 집으로의 원활한 이사를 위해 미리 모든 일정을 잘 조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이사를 할때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3개월전(늦어도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종료 3개월전에는 집을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계약종료시점에 맞추어 이사날자를 잡아야 복비등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보다 먼저 나가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전에 다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 받기가 어려워질수도 있으므로 보증금을 수령한 후에 주소 이전을 하시거나 가족 일부의 주소를 남겨두고 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늦은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에 가입이 가능한데, 계약일자에 맞추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20일 경 계약 만료라면 2~3달 전 미리 이사갈 곳을 알아보시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 가시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고 가셔야 합니다.
추가로 이사 시 보증금 반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이사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을 확답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