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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요건 중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문의
구성요건적 행위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가 실제로 행한 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구성요건적 결과는 구성요건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성요건적 결과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결과만을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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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이후 취하하고 고소인 조사 불응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사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다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협조가 없다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내사종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로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협조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경찰은 이를 사건 처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 후에도 경찰의 요구가 있다면, 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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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사고로 코뼈 골절로 헬스장과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진행하려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첫째, 헬스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입니다. 헬스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및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러닝머신의 안전상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헬스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둘째, 원인 제공자의 과실 및 도주 행위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러닝머신을 켜놓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과실 여부입니다. 피해자도 러닝머신이 작동 중인지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원인 제공자의 과실치상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쟁점들에 대해 다툴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손해배상 책임 비율 및 배상 금액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형사적으로는 원인 제공자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적용 법리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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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진행하면 경찰에게 알려야할까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묻는 것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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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리번호로 가해자 처벌 유무 확인가능할까요?
사건관리번호로 가해자의 처벌 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관리번호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관리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나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 경찰관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면,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경찰청 민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답변에 만족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 검찰청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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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구속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 여부 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검찰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고, 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이를 '구속기소'라고 합니다.반대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이를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속 상태가 유지되므로, 법정에서 수갑과 같은 계구를 차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출석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구속기소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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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가능 기간 질문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가르키는 말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하시면 되므로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또는 7년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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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우선,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의 내용'이란 빌려준 물건을 약속한 대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신발을 잃어버려 반환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발의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발의 구매 가격, 구매 시점,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친구가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발의 가격이 소송 비용보다 크지 않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친구가 곧 해외로 나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친구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를 통한 중재나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구가 출국해 버린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우선 친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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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제시한 합의금액이 피해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므로,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은 피해 금액과 피고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비록 피고의 자력이 부족하여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적어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승소 가능성과 예상 배상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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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불참하여도 괜찮나요?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매수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수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두시면 보다 안전합니다. 위임장에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위임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서도 충분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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