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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갈협박 혐의로 신고했으나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기로 다시 신고한 경우,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기로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면 이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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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3달더 장사하고 나가고싶어하는데 약정서 같은거 하나더 써야할까요
세입자가 3개월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연장 기간, 월세, 원상복구 의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약정서에는 연장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연장 기간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금액을 명시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퇴거 시 건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원상복구 범위와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중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포함하고,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약정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인터넷에서 '임대차 계약 연장 합의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참고할 만한 샘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상태와 원상복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작성 후에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약정서를 통해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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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영득할 목적으로 취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술값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후 술집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금전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술집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경찰 조사 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이전의 전과가 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술집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귀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수사기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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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인데, 이 경우 보험처리 해줘야하나요?
사고 발생 후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의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귀하의 지점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지점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무료 체험 수업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의하여 보험 처리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위로금 반환을 요구하고 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피해자와 다시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기존 합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합의 과정 등에 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사고 사진, 진단서, 합의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추가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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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 분쟁 중 녹음 파일 유포 관련의 건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유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녹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집주인과 부동산업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녹음 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될만한 성격의 것인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상으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집주인이나 부동산업자가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것이라면, 녹음자의 위법성은 인정되더라도 집주인 등의 민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우선 옆집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소음 해결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필요하다면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녹음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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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말하는 예외와/ 반하다의 차이
법학에서 '예외'와 '반하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예외'는 원칙과 다른 특별한 경우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그 자체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허용되는 것이죠.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성립합니다.반면 '반하다'는 원칙이나 기준에 어긋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따라서 법학에서 '예외'는 원칙에 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정되고 합법인 경우를 말하는 반면, '반하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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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월세 중도해지 관련 문의
계약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우선 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 등 현재의 경제적 사정을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셨다고 하니,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집주인이 현재 매매를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세입자의 변경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등 집주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차임연체, 재계약 거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세입자의 권리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 매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로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중도해지 시점과 조건을 합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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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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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선거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사기죄 재판의 선고기일에 피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선고기일에 참석하여 판결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 판결 결과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종합접수실 또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판결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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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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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87다카1185 질문입니다.
판례에서 '유보'는 '보유'나 '확보'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도급 계약에서는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도급인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관여합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유사해집니다.따라서 귀하의 지적처럼, 판례에서는 도급인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보'라는 표현은 '행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률 용어로서의 '유보'는 '권리 등을 보류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판례의 문장을 읽을 때는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유보'가 '보유'나 '확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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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자동차 도로 다녀도 교통법규상 문제 없는 건가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으로 다녀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가야 하죠.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도 이용 가능한데요, 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을 달릴 때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도로 사정상 차도 통행이 어려울 때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이때는 인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혹은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가야 하고 보행자를 방해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과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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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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